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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수입 위험물 Free Time 및 현수관련 안내 (요율인상 관련)

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(GWCT)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 

기존 공지에서( 90번 '수입 위험물 Free Time 및 현수관련' - 2021.12.09)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,

수입 위험물에 대하여 '22년 7월1일부로 아래와 같이 Free time과 경과보관료 현수 요율을 적용 시행 중이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=  아  래  =

1. Free time
  - 수입 인바운드 위험물 Full / Empty 동일 입항일 제외 3일

2. 요율

구  분 22.7~12 23년 비   고
20' 33,820원 35,600원

Empty포함이며,

VAT별도

40' 47,880원 50,400원

*현 요율은 적용기한까지이며, 요율은 터미널 사정에 의해 변동될수 있음.

3. 추가 사항

- 미납부로 인한여 야간 및 휴일 반출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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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(GWCT) 2023년 Open Tariff 변경 안내

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(GWCT)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2023년 GWCT Open Tariff를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적용 기간 : 2023년 1월 1일 ~ 2023년 12월 31일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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퍼시픽엔지니어링 (SKR, HAS, CMA, HSL, SIT, TSL, VSS) 검수장 이동 및 반입시스템 변경 알림

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(GWCT)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 

터미널 출입차량들의 이동거리 단축과 기사님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, Empty 검수 및 세척 반입시 아래 사항과 같이 변경하오니 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 바랍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     아  래      -

 

1. 대상 선사 :  SKR, HAS, CMA, HSL, SIT, TSL, VSS, DJS, PIL

 

2. 변경 내역

     변경전 : 터미널내 퍼시픽 수리장에서 검사 및 세척 - GATE로 이동하여 GATE-IN 처리 - 야드 하차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 변경후 : 후부지 7블럭(구 HMM 검사장)에서 검사 - GATE로 이동하여 GATE-IN 처리 - 퍼시픽 세척장에서 세척 - 야드 하차

 

3. 변경 시행일

 - 2023.03.01 08시부터

 

4. 검사 및 수리세척장 연락처

    퍼시픽엔지니어링(백용태 반장) : 010- 4188 - 9234

 

5. 주의사항

   세척요망시 세척하지 않고 야드하차시 
    -  상하차 비용과 Y/T 이적비 청구
    -  차량 출입정지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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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(GWCT) 부대서비스(화주 현수) 요금 변경 알림 (22.06.23 수정)(재업)

 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 2022년도 GWCT 터미널 부대서비스(화주 현수) 요금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 

바랍니다.

 

 1. 적용 일시 :  경과보관료, 검역, 소독, 세관 검사 - 2022년 5월 1일 입항분 부터 적용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상하차료 - 2022년 5월 1일 요청 작업분 부터 적용

 2. 요금 변경 내역 : 하기 '2022 GWCT 부대서비스(화주 현수) 요율표' 참조

 

2022년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(GWCT) 부대서비스(화주 현수) 요금 변경 알림

    2022.06.23일 수정내용

    * 이체증에 사업자번호 기재 (미기재시 사업자 등록증 첨부)

    * 경과료 정산 기준일(반출일) 기재

    * B/L 넘버와 대표 컨테이너번호 기재

    * 담당자 메일주소

      - 정기옥 차장 (061-797-0244) : ko.jung@gwct.co.kr

      - 김하은 사원 (061-797-0245) : he.kim@gwct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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터미널 운행규칙 위반차량 벌점제 시행(23.04.01 부)

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을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.

최근 당사 사업장 내에서 구내 안전수칙 미준수(특히,과속)로 인한 잦은 사고 발생으로,

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내 운행규칙 위반차량에 대한 벌점 및 출입정지 기준을 개정하여 

시행 하오니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기존 부과된 벌점은 개정 운행규칙 벌점제에 맞게 환산하여 적용 됩니다.

40점 이상 ~ 60점 미만 : 5일 반.출입 금지

60점 이상 : 7일 반.출입 금지

터미널 운행규칙 위반차량 벌점제 시행('23.04.01 부)

       

SEQ

위   반   내   용

점 수

비 고

1

 탑헤드에 차량번호 미부착

10

 1. 40점 이상 ~ 60점 미만
   =>;5일 반.출입 금지

 2. 60점 이상
   =>;7일 반.출입 금지


 ※ 부과된 벌점의 유효기간  은 3년(발생일 기준)으로 하며,벌점누적에 따른 출입 정지시에 모든 벌점은 소멸됨

2

 GATE / YARD 내 경음기 사용

10

3

 GATE 진입 또는 진출 시 차량 정지선 미준수

10

4

 일단정지 미준수

10

5

 컨테이너번호 미확인

10

6

 정보 삭제없이 GATE OUT

10

7

 터미널 내 운행속도 20km/h 초과 ~  50km/h 이하

15

8

 배후부지 공컨 상차 후 게이트 미회차

15

9

 터미널 내 오물 및 쓰레기 투척

15

10

 차량 진입로 ID카드 사용

15

11

 주•정차 지역 외 주정차

15

12

 GATE의 허가 없이 OOG GATE를 통한 반출입

15

13

 터미널 내 운행속도 50Km/h 초과

30

14

 YARD 주행차선 위반(역주행 포함)

30

15

 야드 내 하차 및 터미널 내 지정된 보행로 외 보행

30

16

 장금장치 미해제

30

17

 게이트 및 장비기사의 작업지시 불이행/소란야기

30

18

 중앙통로 미정지 및 TC와 충돌위협

30

19

 반출입시 중앙통로 이용

30

20

 TC 주행로 주정차 위반

30

21

 운전자 과실로 인한 기기 및 장비의 파손

40

22

 YARD내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유발시

4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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