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공컨테이너 임의 지정 반출 금지 및 사고 책임 안내

작성자GWCT

  • 등록일2026-03-05
  • 조회23

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
당사는 원활한 터미널 운영과 신속한 물류 서비스를 위해 공컨테이너 반출 시 자동반출 시스템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최근 컨테이너 내부 상태 확인 및 특정 장비 선별 등을 사유로 시스템을 무시하고

특정 컨테이너를 지정하여 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, 이에 따른 운영 방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


■ 운영 방침 및 제한 사항

    - 임의 지정 반출 원칙적 금지

    1. 당사는 터미널 운영 효율 저하와 오반출 사고 방지를 위해 공컨테이너의 임의 지정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.

    2. - 사고 책임 및 면책 금지

      지침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내부 상태 확인 등을 사유로 지정을 강행하여 발생하는

      모든 사고(오반출, 작업 지연, 재작업 등)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.

    3. - 손해 배상 청구

      임의 지정 반출로 인해 터미널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물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,

      당사는 해당 신청자(운송사/화주)에게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.


    안전하고 질서 있는 터미널 운영을 위해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오며,

    본 지침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감사합니다.

   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(주) | 전남 광양시컨부두로 150
    TEL : 82-61-797-0299 | FAX : 82-61-797-02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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